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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8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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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법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 중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수행계획 4. 콘텐츠 유통 촉진계획 5. 분야별ㆍ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시책 6. 융합콘텐츠 활성화 시책 7.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③ 수립된 시행계획 중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확정한다.

위원회의 운영

제4조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해촉

제4조의2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실무위원회

제5조

제5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실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인 실무위원이 된다. ⑥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⑦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의견 청취 등

제6조

제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수당

제7조

제7조(수당)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세칙

제8조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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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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