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제9조
제9조(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ㆍ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우수 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개발 및 유통의 지원 2. 제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콘텐츠제작자 간의 시설과 기자재의 공동사용ㆍ임대 등의 알선 4.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콘텐츠제작 관련 사업의 지원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제9조(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ㆍ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우수 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개발 및 유통의 지원 2. 제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콘텐츠제작자 간의 시설과 기자재의 공동사용ㆍ임대 등의 알선 4.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콘텐츠제작 관련 사업의 지원
지식재산권의 보호 시책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시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3.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정한 이용 환경에 관한 제도 및 유통구조의 개선 5.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 권리구제 방안 마련 6.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4.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설비의 지원 5.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대한 성능평가체계 구축 지원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 제작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2. 정보의 제공 형태 3. 정보 이용료 또는 수수료 4. 정보 가공 및 사용의 범위 5. 정보의 갱신일시 6. 정보의 이용 기준 및 신청절차 7.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사업자의 공공정보의 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콘텐츠사업자의 공공정보 이용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그 소관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융합콘텐츠의 기획 2. 융합콘텐츠 기술의 연구ㆍ개발 3. 융합콘텐츠의 제작ㆍ개발 및 사업화 4. 융합콘텐츠의 구현ㆍ소비ㆍ유통 확대와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5. 콘텐츠 융합 기반ㆍ공간의 조성ㆍ운영 및 시범사업의 실시 6. 융합콘텐츠의 국외 진출 7. 융합콘텐츠 관련 창의적 핵심인재의 양성 8. 그 밖에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