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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제12조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그 소관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융합콘텐츠의 기획 2. 융합콘텐츠 기술의 연구ㆍ개발 3. 융합콘텐츠의 제작ㆍ개발 및 사업화 4. 융합콘텐츠의 구현ㆍ소비ㆍ유통 확대와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5. 콘텐츠 융합 기반ㆍ공간의 조성ㆍ운영 및 시범사업의 실시 6. 융합콘텐츠의 국외 진출 7. 융합콘텐츠 관련 창의적 핵심인재의 양성 8. 그 밖에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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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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