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제9조
제9조(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ㆍ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우수 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개발 및 유통의 지원 2. 제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콘텐츠제작자 간의 시설과 기자재의 공동사용ㆍ임대 등의 알선 4.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콘텐츠제작 관련 사업의 지원
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제9조(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ㆍ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우수 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개발 및 유통의 지원 2. 제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콘텐츠제작자 간의 시설과 기자재의 공동사용ㆍ임대 등의 알선 4.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콘텐츠제작 관련 사업의 지원
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