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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제9조

제9조(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ㆍ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우수 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개발 및 유통의 지원 2. 제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콘텐츠제작자 간의 시설과 기자재의 공동사용ㆍ임대 등의 알선 4.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콘텐츠제작 관련 사업의 지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

제2장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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