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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제13조–제18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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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활성화

제13조

제13조(창업의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콘텐츠사업의 창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제14조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기술개발 사업의 촉진

제15조

제15조(기술개발 사업의 촉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콘텐츠기술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술개발 사업의 위탁 등

제16조

제16조(기술개발 사업의 위탁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기술개발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으려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인력, 시설ㆍ설비 및 전문지식 보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위탁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사업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사업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표준화추진사업 등의 위탁

제17조

제17조(표준화추진사업 등의 위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의 확립ㆍ보급에 관한 사업,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한다.

금융지원 등

제18조

제18조(금융지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라 설치된 완성보증계정에 따른 지원 2. 콘텐츠의 담보화 지원 3. 콘텐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 및 자문 4.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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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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