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기술개발 사업의 위탁 등)

기술개발 사업의 위탁 등

제16조

제16조(기술개발 사업의 위탁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기술개발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으려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인력, 시설ㆍ설비 및 전문지식 보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위탁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사업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사업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

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기술개발 사업의 위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