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제14조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