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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기술개발 사업의 촉진)

기술개발 사업의 촉진

제15조

제15조(기술개발 사업의 촉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콘텐츠기술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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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기술개발 사업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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