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활성화
제13조
제13조(창업의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콘텐츠사업의 창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창업의 활성화
제13조(창업의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콘텐츠사업의 창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창업의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