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18조의2(공제조합의 인가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콘텐츠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한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이 성립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18조의3(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 1계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 공고에 관한 사항
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등기
제18조의4(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계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등기사항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제18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2.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공제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감독을 위하여 공제조합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공제조합의 사업
제18조의6(공제조합의 사업)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콘텐츠 공제사업 관련 조사ㆍ연구사업
2.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콘텐츠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
4.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투자 및 그 투자업체에 대한 자금대여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제18조의7(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2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콘텐츠산업 유관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공제규정의 승인
제18조의8(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20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에 관한 사항
2. 공제조합의 준비금ㆍ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제18조의9(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ㆍ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별도로 적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그 손실보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출자 및 출자증권 등
제18조의10(출자 및 출자증권 등)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계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제18조의11(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 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그 지분을 양수하려는 자의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 제20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예산과 결산
제18조의12(예산과 결산)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특별사업계정,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