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의 등기
제18조의4
제18조의4(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계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등기사항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