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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18조의3

제18조의3(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 1계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 공고에 관한 사항 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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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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