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의 조성
제18조의7
제18조의7(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2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콘텐츠산업 유관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기본재산의 조성
제18조의7(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2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콘텐츠산업 유관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7(기본재산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