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규정의 승인
제18조의8
제18조의8(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20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에 관한 사항 2. 공제조합의 준비금ㆍ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공제규정의 승인
제18조의8(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20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에 관한 사항 2. 공제조합의 준비금ㆍ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8(공제규정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