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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11(출자증권의 명의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11(출자증권의 명의개서)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제18조의11

제18조의11(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 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그 지분을 양수하려는 자의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 제20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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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11(출자증권의 명의개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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