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3조
제23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정적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이 가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2.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평가절차를 갖출 것 3.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콘텐츠제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할 것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평가 기준 및 품질인증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것 나.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격을 갖추거나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을 갖출 것 3. 삭제 4.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가. 품질인증서를 생성ㆍ발급ㆍ관리하기 위한 설비 나. 품질인증을 신청한 콘텐츠사업자 등에게 품질인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설비 다. 품질인증을 신청한 콘텐츠사업자 등의 기업ㆍ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5. 제4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ㆍ운영 절차 및 품질의 평가 방법을 정한 내부 업무규정을 갖고 있을 것 ③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