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제24조
제2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은 콘텐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은 콘텐츠제공서비스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제2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은 콘텐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은 콘텐츠제공서비스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