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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제24조

제2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은 콘텐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은 콘텐츠제공서비스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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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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