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제25조
제25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구체적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콘텐츠제공서비스 기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기능성, 콘텐츠제공서비스의 안정성 등 2. 콘텐츠제공서비스 사업기반 사업자의 경영상태, 사업자 조직 및 인력, 정보보호의 수준 등 3. 고객 관리 고객만족도관리체계, 고객불만수집체계 등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제25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구체적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콘텐츠제공서비스 기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기능성, 콘텐츠제공서비스의 안정성 등 2. 콘텐츠제공서비스 사업기반 사업자의 경영상태, 사업자 조직 및 인력, 정보보호의 수준 등 3. 고객 관리 고객만족도관리체계, 고객불만수집체계 등
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5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