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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8조(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제28조

제28조(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의 도입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작하거나 이용하는 콘텐츠에 식별체계를 부착하여 유통하는 사업 2. 새로 식별체계를 부착하여 유통하는 사업 3. 상호연계 등을 위하여 식별체계를 변경하는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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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8조(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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