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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4조(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제34조

제34조(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① 삭제 ②영재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영재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를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는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교육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에서 사용할 도서 또는 교재 등을 개발하여 이를 영재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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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영재교육기관의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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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4조(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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