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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5장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제24조–제37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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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제24조

제24조(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①영재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영재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제25조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영재학급 교사" 라 한다)의 임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취득자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영재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학교 교원 임용희망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분야에서 그와 동등한 수준의 학위와 영재교육능력을 보유한 영재학교 교원 임용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도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은 해당영재학교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겸임 근무할 수 없다. ⑤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의 보수ㆍ수당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제26조

제26조(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①영재교육원의 교원으로 원장 및 강사를 두되, 그 임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원 교원 임용권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영재교육원에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는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임용하되, 그 임용권한의 일부를 영재교육원의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의 보수ㆍ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정한다.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제27조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①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보수ㆍ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ㆍ공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ㆍ겸임근무 등

제28조

제28조(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ㆍ겸임근무 등) ①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국ㆍ공립연구소의 임ㆍ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임ㆍ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교원 및 임ㆍ직원의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영재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기관에 파견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원을 영재교육기관 등에 파견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7조의4를 준용한다.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제29조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①영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장 및 교감 각 1인 2. 학생 10인당 교사 1인 이상 3.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각 1인 ②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에는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학급 담당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영재교육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원장 1인 2.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강사 1인 이상 ④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제30조

제30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①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 담당교사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제한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제31조

제31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및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연수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②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 강사로 임용된 자는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를 승인한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게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영재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제32조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①영재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기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수업일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④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급편성(영재학급을 둔 학교의 영재학급 편성을 포함한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⑤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수업시간중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과활동외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등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 ⑥학교의 수업시간에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은 영재교육기관에 출석한 것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⑧ 제4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재교육기관을 지정한 자 또는 설치를 승인한 자와 협의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할 수 있다. 1.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이 교육과정을 원격으로만 운영하는 경우(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전에 교육과정 일부를 제공하고 선정 이후 나머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영재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⑨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외에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

제33조

제33조(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제34조

제34조(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① 삭제 ②영재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영재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를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는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교육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에서 사용할 도서 또는 교재 등을 개발하여 이를 영재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수인정 및 위탁교육

제35조

제35조(이수인정 및 위탁교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제35조의2

제35조의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동일계열로 진학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대학교육 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해당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제36조

제36조(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①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영재교육원의 장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 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의 생활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되, 해당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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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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