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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4조(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4조(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제24조

제24조(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①영재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영재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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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4조(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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