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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4장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설치

제19조–제2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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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의 지정

제19조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①국ㆍ공ㆍ사립의 고등학교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칙 2.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3. 학교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5. 학교법인의 지정ㆍ전환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6. 그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재학급의 설치

제20조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칙 2. 영재교육 담당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급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3.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5. 학교법인의 설치ㆍ운영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6. 그밖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재교육원의 설치

제21조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예정일 90일전까지 그 설치계획서를 당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는 자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2. 국ㆍ공립연구소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과학ㆍ기술, 예술, 체육과 관련된 공익법인에 한한다)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학칙 5. 교원(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6.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7.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8. 수강료의 징수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9. 설치ㆍ운영예정일 10. 당해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류(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1. 그밖에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전에 실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교육감이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ㆍ연구기관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

제22조

제22조(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승인한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제23조

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①교육부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당해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영재학교는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전의 학교로 전환된다. 다만, 지정취소 당시 영재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를 영재학교로 본다. ③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영재학급이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당해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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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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