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영재학교의 지정

제19조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①국ㆍ공ㆍ사립의 고등학교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칙 2.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3. 학교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5. 학교법인의 지정ㆍ전환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6. 그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설치 →

제4장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설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