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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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중앙위원회의 회의
제6조(중앙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촉위원의 해촉
제7조(위촉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를 "시ㆍ도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을 "교육감"으로 본다.
시ㆍ도위원회의 간사
제10조의2(시ㆍ도위원회의 간사) ①시ㆍ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시ㆍ도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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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