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
제10조(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를 "시ㆍ도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을 "교육감"으로 본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를 "시ㆍ도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을 "교육감"으로 본다.
인용 형식「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