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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시ㆍ도위원회의 간사)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시ㆍ도위원회의 간사)

시ㆍ도위원회의 간사

제10조의2

제10조의2(시ㆍ도위원회의 간사) ①시ㆍ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시ㆍ도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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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시ㆍ도위원회의 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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