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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5장의2 특례자의 선정 등

제37조의2–제37조의6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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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제37조의2

제37조의2(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영재교육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1. 법 제2조제8호의 영재교육특례자(이하 "특례자"라 한다) 선정심사 2. 특례자 전학ㆍ배치심사 3. 그 밖에 특례자에 대한 심사를 위해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 사항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7조의3

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영재교육연구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재교육전문가 2. 심리 및 상담분야 전문가 3. 특수재능분야 전문가 4. 특수재능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는 영재교육기관 또는 대학등의 관계자 5. 그 밖에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 대한 연구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④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특례자의 선정 등

제37조의4

제37조의4(특례자의 선정 등) ①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 또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특례자선정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의뢰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 선정심사를 영재교육연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영재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의 특례자 선정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특례자 선정심사를 위해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게 각종 검사에 응하거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영재교육연구원장은 선정심사결과를 해당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영재교육연구원장의 선정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교육감은 선정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례자를 해당교육기관에 입학ㆍ배치할 수 있다.

특례자 선정기준 등

제37조의5

제37조의5(특례자 선정기준 등) ①특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ㆍ신체적 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선정에 관한 세부심사기준 그 밖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다.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제37조의6

제37조의6(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학ㆍ배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전학ㆍ배치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 전학ㆍ배치심사를 영재교육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다. ③영재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의 특례자 전학ㆍ배치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학ㆍ배치 여부를 심의하고, 영재교육연구원장은 전학ㆍ배치심사결과를 해당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영재교육연구원장의 전학ㆍ배치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교육감은 전학ㆍ배치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례자를 해당교육기관에 전학ㆍ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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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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