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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7조의2(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제37조의2

제37조의2(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영재교육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1. 법 제2조제8호의 영재교육특례자(이하 "특례자"라 한다) 선정심사 2. 특례자 전학ㆍ배치심사 3. 그 밖에 특례자에 대한 심사를 위해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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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7조의2(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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