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7조의3
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영재교육연구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재교육전문가 2. 심리 및 상담분야 전문가 3. 특수재능분야 전문가 4. 특수재능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는 영재교육기관 또는 대학등의 관계자 5. 그 밖에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 대한 연구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④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