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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38조–제4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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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제38조

제38조(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교육개발원 2. 한국과학기술원 3. 영재교육관련 전문분야의 연구기관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한국교육개발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한국과학기술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연구기관을 각각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을 제외한다)을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제38조의2

제38조의2(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①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1.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과의 연계협력망 구축ㆍ운영 2. 영재교육대상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영재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교수ㆍ학습자료 수집 및 관리 4. 영재교육 담당교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5. 영재교육 관련 연구ㆍ지식ㆍ정보 공유체제 구축 등 ②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은 관련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야 한다.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제38조의3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①영재교육연구원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5. 강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담당과목ㆍ전공분야 6. 연수원 규칙 7. 교지ㆍ교사ㆍ체육장과 실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도면첨부) 8.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②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수원으로 지정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체계성 2. 연수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연수시설 및 장비 등 연수 환경의 조성 ③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그 밖의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39조

제39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분야의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시설비ㆍ기자재비ㆍ운영비ㆍ교재개발비ㆍ교원연구비 및 학생장학금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조

제4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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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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