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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8조(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8조(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제38조

제38조(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교육개발원 2. 한국과학기술원 3. 영재교육관련 전문분야의 연구기관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한국교육개발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한국과학기술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연구기관을 각각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을 제외한다)을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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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8조(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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