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제38조의2
제38조의2(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①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1.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과의 연계협력망 구축ㆍ운영 2. 영재교육대상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영재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교수ㆍ학습자료 수집 및 관리 4. 영재교육 담당교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5. 영재교육 관련 연구ㆍ지식ㆍ정보 공유체제 구축 등 ②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은 관련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