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0조제4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