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39조
제39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분야의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시설비ㆍ기자재비ㆍ운영비ㆍ교재개발비ㆍ교원연구비 및 학생장학금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39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분야의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시설비ㆍ기자재비ㆍ운영비ㆍ교재개발비ㆍ교원연구비 및 학생장학금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9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