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

제5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영재교육진흥위원회 →

제2장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