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
제5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인용 형식「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