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회의 회의
제6조
제6조(중앙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중앙위원회의 회의
제6조(중앙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인용 형식「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6조(중앙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