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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2조(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

제22조

제22조(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승인한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설치 →

제4장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설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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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2조(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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