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급의 설치
제20조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칙 2. 영재교육 담당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급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3.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5. 학교법인의 설치ㆍ운영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6. 그밖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