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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제18조

제18조(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①영재학교의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이전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교외의 학교의 장에게 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중인 영재학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학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 및 당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등 →

제3장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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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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