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6조
제16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교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6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교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인용 형식「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