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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시기)

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시기

제15조

제1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시기) 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은 매학년도 단위로 하되,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입학의 경우에는 학기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정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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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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