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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제14조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①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재학생이 영재학교에 지정ㆍ배치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영재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학교로 보되,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있다. ④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입학의 경우에는 출신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⑤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에 지정ㆍ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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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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