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제27조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①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보수ㆍ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ㆍ공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①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보수ㆍ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ㆍ공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