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제27조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①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보수ㆍ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ㆍ공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

제5장 영재교육기관의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