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에 관한 법 적용
제16조
제16조(기금운용에 관한 법 적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에 따른다.
기금운용에 관한 법 적용
제16조(기금운용에 관한 법 적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에 따른다.
인용 형식「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6조(기금운용에 관한 법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