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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제25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제25조

제25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자금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교부하려는 자금은 회계연도의 일시차입금 최고액의 범위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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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제25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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