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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제27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제27조

제27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재무관,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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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제27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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