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41조의3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② 법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해당 공익사업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 알선 2.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장이주대책을 위한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계획 3.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 조성되는 공장용지의 우선 분양 4. 그 밖에 원활한 공장 이주대책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손실보상 등 →

제5장 손실보상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