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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제42조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 발생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내용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손실보상의 재결을 위한 심리에 관하여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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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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