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제41조의4
제41조의4(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제41조의4(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4(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